결식아동 급식 지원
- 등록일 2021.03.05
- 조회수 1035
- 등록자 고소영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
| 대분류 | 사회복지 |
| 중분류 | 보육가족및여성 |
| 소분류 | 아동보호 |
| 공표부서 | 가족아동과 |
| 공개주기 | 수시 |
| 공개시기 | 변동시 |
| 공표방법 |
1. 목 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 2.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3.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 수급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대상,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등 4. 급식지원 : 방학 중 부식, 학기 중 토·일· 공휴일 부식 5. 지원방법 : 반찬 배달 6. 신청절차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지원 결정 7. 지원업체 : 나주시 6개소(두레박협동조합, 미래팜 농업회사법인, 사계절반찬전문점, 옥이네반찬점, 서영푸드, 만들평야)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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