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등록일 2019.08.26 09:30
- 조회수 1418
- 등록자 김효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2019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전남에 소재한 ①사회적기업, ②예비사회적기업, ③마을기업, ④예비마을기업, ⑤사회적협동조합 2. 지원규모 : 기업 당 보조금 2천만원(도비 10, 시군비 10) 내외 ※ 기업부담 : 신청 사업비 20% 이상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선정기업은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 제출(보험료는 기업 부담) 3. 지원내용: 신규 및 노후시설·장비 구입·교체 . ※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지속적 관리·사용이 가능한 시설·장비에 한함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 8. 26.(월) ~ 9. 4. (수) 18시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관련서류 (붙임참조)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제출 - 접수처: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061-339-81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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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안).hwp
[hwp,49.5 KB]
- 담당부서 성북동 총무
- 전화 061-339-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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