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신청 안내
- 등록일 2022.12.22 15:47
- 조회수 4686
- 등록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나주시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간접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을 막고,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 대 상 : 나주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 지정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 접수 및 검토 → 결정 및 결과통보, 공고
□ 신청방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신청 (동의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받은 동의서를 제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 지정구역 : 공동주택 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
□ 지정혜택 – 나주시 홈페이지 지정사실 공고 및 보도자료 게시
– 금연아파트 현판 및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 금연아파트 플래카드 게시
– 단지 내 흡연 정기 지도·단속
□ 문 의 처 :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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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해제)동의서.hwp
[hwp,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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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해제)신청서.hwp
[hwp,18.0 KB]
- 담당부서 금천면 총무
- 전화 061-339-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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