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 등록일 2020.03.14 11:23
- 조회수 1510
- 등록자 이계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업소(업체) 경영주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구분운영자금시설자금사업대상외식업체(독립음식점은 운영하는 법인·개인 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등)용도국산 식재료 구입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지원한도5억원1억원금리고정* 또는 변동(농업경영체) 연 2.0%(일반업체) 연 2.5%고정* 또는 변동(농업경영체) 연 2.0%(일반업체) 연 3.0%대출기간1년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사업의무대출액의 100% 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기성고 확인* 업력 5년미만, 만40세 미만 청년 외식업체 우대금리 1% 적용 ※ (변동금리, 3월기준) 농업경영체 1.21%, 일반업체 2.21% 붙임 1. 외식업체 육성자금 신청 공고문 1부. 2. 외식업체 육성자금 신청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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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도 외식업체육성자금 대출자 조기모집 공고.hwp
[hwp,5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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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외식업체 육성자금 신청서.hwp
[hwp,92.5 KB]
- 담당부서 다시면 총무
- 전화 061-33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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