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관내 신규채용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안내
- 등록일 2020.01.14 13:38
- 조회수 1847
- 등록자 김아영
관내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고용을 창출시킴으로써 인구유입의 효과 및 기업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2020년 관내 신규채용보조금 지원사업』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근거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 ○ 신청기간 : 2020. 1. 13.(월) ~ 2. 17.(월) 까지 ○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써 - 기 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이며 신규 종업원을 채용(‘20.1.1. ~‘20. 2.14. 기한내)한 기업 - 신규고용인 :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고용주와 신규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 기업의 신규채용인원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3명 이내 - 지원기간 : 1년 이내(2020. 1. 1. ~ 12. 31.)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최대 3,600천원(월300천원) - 지급시기 : 분기별(3개월 단위) - 지급조건 : 매월 상시고용인원 이상 유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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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 관내 신규 채용보조금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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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다시면 총무
- 전화 061-33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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