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관광․행사철 관련 선거법 안내
- 등록일 2013.04.15 18:01
- 조회수 2441
- 등록자 나주시청
봄 관광․행사철 관련 선거법 안내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봄 관광․행사철을 맞이하여 2013. 4. 1.부터 4. 30.까지 정치인의 불법 선심성 경비 찬조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함께 안내하오니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거법위반여부가 의문시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 1390] 하여 안내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는 사례
❍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하 ‘입후보예정자 등’이라 함)이 주민들의 관광 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단합대회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 등이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선심관광․야유회를 알선․제공하는 행위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봄 관광․행사철을 맞이하여 2013. 4. 1.부터 4. 30.까지 정치인의 불법 선심성 경비 찬조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함께 안내하오니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거법위반여부가 의문시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 1390] 하여 안내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는 사례
❍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하 ‘입후보예정자 등’이라 함)이 주민들의 관광 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단합대회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 등이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선심관광․야유회를 알선․제공하는 행위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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