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무료 접종 실시 안내
- 등록일 2013.01.18 18:27
- 조회수 2730
- 등록자 정은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관련, 나주시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자「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2013. 1. 21.공포, 시행하고자 하니 접종대상자를 둔 시민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장소 및 비용에 구애됨 없이 편리하게 접종기관을 선택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시기 : 2013. 1. 21.부터
○ 지원 대상 :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
○ 비용 지원대상 예방접종 백신(10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
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Td(파상풍, 디프테리아), Tdap(파상
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 예방접종비용 산정 및 지원
-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르며
- 예방접종비용 중 국가부담액 이외의 금액(본인부담금 : 5,000원)에 대하여는
시에서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위 접종대상자는 관내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박소아과의원, 파란소아과의원)에서 접종할 시에 접종비용이 지원(무료접종) 되며 주소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접종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시행 시기 : 2013. 1. 21.부터
○ 지원 대상 :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
○ 비용 지원대상 예방접종 백신(10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
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Td(파상풍, 디프테리아), Tdap(파상
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 예방접종비용 산정 및 지원
-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르며
- 예방접종비용 중 국가부담액 이외의 금액(본인부담금 : 5,000원)에 대하여는
시에서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위 접종대상자는 관내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박소아과의원, 파란소아과의원)에서 접종할 시에 접종비용이 지원(무료접종) 되며 주소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접종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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