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안내
- 등록일 2013.01.16 12:11
- 조회수 3201
- 등록자 이재안
★ 담당 : 농촌진흥과 지도행정팀장 이대월(339-7421)입니다.
□ 신청자격
○ 2008.1.1.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협,
수협 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지원형태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연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액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이내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업기간중 연중신청 가능
○ 접 수 처 : 귀농지역 관할 읍 면사무소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1부(별지 2호 서식).
-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들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오니
사업신청자 께서는 이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2008.1.1.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협,
수협 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지원형태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연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액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이내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업기간중 연중신청 가능
○ 접 수 처 : 귀농지역 관할 읍 면사무소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1부(별지 2호 서식).
-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들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오니
사업신청자 께서는 이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한글파일
2013_귀농귀촌영농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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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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