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귀농인지원사업(정착지원)추가 신청 안내
- 등록일 2012.07.19 15:36
- 조회수 3866
- 등록자 주후님
2012년 귀농인 지원사업 추가신청(정착지원사업) 안내
○ 목 적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지원을 통해 조기정착 및 농촌활력증진
○ 사 업 비
- 정착지원사업 : 20,000천원/개소당(보조10,000. 자담 10,000)
○ 사업대상
- 타시도에 1년이상 거주한 60세이하인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2009년1월1일
이후 영농을 목적으로 나주시에 귀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7.19(목)~ 7.23(월)한
○ 신청서 접수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 귀농정착지원사업 : 경제작물(원예,과수 등)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축산 시설과 가공처리시설,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기타 소득
사업(농산물가공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별 추진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농촌진흥과 지도행정팀 (339-7423,339-7427)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1. 사업 추진 지침 1부. 끝.
○ 목 적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지원을 통해 조기정착 및 농촌활력증진
○ 사 업 비
- 정착지원사업 : 20,000천원/개소당(보조10,000. 자담 10,000)
○ 사업대상
- 타시도에 1년이상 거주한 60세이하인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2009년1월1일
이후 영농을 목적으로 나주시에 귀농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7.19(목)~ 7.23(월)한
○ 신청서 접수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 귀농정착지원사업 : 경제작물(원예,과수 등)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축산 시설과 가공처리시설,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기타 소득
사업(농산물가공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별 추진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농촌진흥과 지도행정팀 (339-7423,339-7427)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1. 사업 추진 지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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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귀농정착지원사업_추가신청.hwp
[hwp,26.5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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