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12.06.20 15:30
- 조회수 3110
- 등록자 정은희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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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hwp
[hwp,30.5 KB]
- 담당부서 다도면 총무
- 전화 061-33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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