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등록일 2024.02.10 11:36
- 조회수 105
- 등록자 허민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7조,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344
나. 분묘 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파묘후 화장 남도 추모관 안치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허민호 (010-3624-3558)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다시로 197-16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02월 10일
허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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