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구분 | 수거일 | 주민배출일(일몰 후)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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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 월, 화, 목, 금요일 | 일, 월, 수, 목요일 18:00 ~ 24:00 |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묶은 후 배출 |
재활용품 | 수요일 | 화요일 18:00 ~ 24:00 | 캔류, 병류, 플라스틱 등 투명한 봉투에 분리배출 |
-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의 경우 지역별 수거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미수거일이나 수거시간 이후 배출 시 도시미관 저해되므로 배출일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구분 | 수거일 | 주민배출일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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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 왕곡, 반남, 공산, 동강, 산포, 다도, 봉황, 영강, 영산, 이창, 빛가람 | 월, 수, 금 | 18:00 ~ 24:00 | 전용수거용기에 납부칩을 꽂아서 배출 |
남평, 다시, 문평, 노안, 금천, 송월, 금남, 성북 | 화, 목, 토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칩) 판매가격
품목 | 5L | 10L | 20L | 30L | 50L | 75L | 120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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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 80원 | 130원 | 250원 | 360원 | 570원 | 900원 | - |
음식물 칩 | 170원 | - | 670원 | - | - | - | 4,000원 |
재활용품 품목별 세부 분리배출 요령
종류 | 배출요령 |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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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신문지,책자,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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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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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음료수병, 기타잡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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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공기구,철사,못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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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PET병,우유병,요구르트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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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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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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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폐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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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류(농약 빈병, 농촌폐비닐) 배출방법
구분 | 배출방법 | 배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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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빈병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마대 등에 따로 배출 | 일정량 수집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 062-949-0305) |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배출 |
- 소량 배출 시 마대 등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
-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
- 폐비닐 : 등급별 80원/kg~120원/kg(A등급 120원/kg, B등급 100원/kg, C등급 80원/kg)
- 농약빈용기 : 유리병 200원/kg, 플라스틱 500원/kg, 봉지류 800원/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