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나주시민(단체), 나주시 소재 영세 사업자, 관내 근무하는 노동자
신청 방법
사전예약 필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2)
상담방법
나주시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시민노무사)가 노무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방문 상담) 사전예약→시민노무사 배정→배정된 시민노무사 사무소(빛가람동)에 본인 방문
※ 사전에 일정 조율을 위해 전화 드림 - (전화상담) 사전예약→시민노무사와 유선 상담
- (온라인 상담) 나주시청 누리집 온라인 노동상담 상담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