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찾기 운동 전개
- 등록일 2021.04.23 10:00
- 조회수 890
- 등록자 지역경제팀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 전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21.12.31) ] -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20냔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공제기간: 20.1.~21.12.31 -문의처: 국세청(126), 나주세무서 소득세과(330-0361~6), 나주세모서 법인세과(330-0481~8) [착한임대인 무상 전기안전점검(~21.6.30) -대상:20.1~21.6 중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임대인 -제출셔류: 임대료 인하 관련 서류,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착한 임대인 증서(3가지 중 1) -제출처: 광주·전남 중소기업벤처기업청(062-360-9161) -나주에서 지원합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21.8.2) ] -대상: 20.6.2~21.6.1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임대인 -감면세목: 재산세도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함) -적용시기: 21년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감명금액: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최소 10% 이상 인하 시 적용) -문의처: 나주시 세무과 (339-6555, 8553)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 전개(~21.8.2) -대상: 20.1~21.6 중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임대인 -제출서류: 임대료 인하 협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문의처: 나주시 일자리경제과(339-8326)](./ybmodule.file/board_gov/www_lease/980x1/1619140232.jpg)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자발적 임대료 부담완화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한 착한임대인
찾기 운동을 대내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 전개 개요
❍ 추진 기간 : 2021. 5. 1. ~ 8. 2.
❍ 대 상 : 20. 1. ~‘21. 6. 중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임대인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 제외)
❍ 접 수 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 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문 의 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1)339-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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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파일
착한임대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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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 전화 061-339-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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