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이주 보상 요구’ 시위에 대하여
- 등록일 2025.06.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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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에너지신산업과/건축허가과/도시과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이주 보상 요구’ 시위에 대하여
□ 시위 현황 및 주장 요지
◦ 시위 당사자는 주택 인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복사열, 전자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시설이 부적절한 행정 절차를 통해 설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나주시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청 인근 및 행사장 등에서 극단적인 표현의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를 하며 ‘이주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해당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9년 7월 발전사업허가, 2020년 4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으며,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 시위자의 주택 건축 신고 및 착공은 2020년 8월에 이뤄졌습니다. 즉, 주택 건축 신고 시점보다 앞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태양광 발전시설 유해성 Q&A」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일반 가전제품보다 낮은 수준이며, 패널로 인한 열섬 현상이나 주변 온도 상승도 크게 유발하지 않으며, 농작물이나 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나주시 입장
◦ 해당 민원은 2024년 5월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접수돼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2025년 3월 민원인의 요구와 관련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 나주시는 해당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위 당사자 및 발전사업자와 수 차례 면담과 현장 확인, 협의를 진행하며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민원인이 \'이주 보상\' 외에는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된 상황입니다.
◦ 나주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된 적법한 시설에 대해, 행정상 하자도 없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주 보상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061)339-8360 / 건축허가과 ☎ 061)339-7240 / 도시과 ☎ 061)339-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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