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前수탁기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위장폐업’, ‘부당해고’ 시위에 대하여
- 등록일 2025.06.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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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가족아동과
청소년수련관 前수탁기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위장폐업’, ‘부당해고’ 시위에 대하여
□ 시위 현황 및 주장 요지
◦ 청소년수련관 前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A, B씨는, 위탁기관이 2024년 8월 31일자로 나주시와의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자, 자신들의 실제 사용자가 나주시라고 주장하며 나주시에 직접 고용과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1월, A, B씨는 나주시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나주시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이를 \'위장폐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계약직 직원이었던 C씨는 2023년 계약 종료 이후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기관에 채용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 5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25년 3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A, B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나주시와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직접 고용 승계 의무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급성을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억원(도비 80%, 시비 20%)이 투입되어 외벽 방수와 내부 시설 개선 등이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위장폐업’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계약 종료된 직원 C씨가 제기한 민원은 관련 상급기관(여성가족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법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나주시 입장
◦ 시위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노동위원회와 상급 기관에서 이미 행정적, 절차적 문제 없음으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및 위장폐업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나주시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교육·활동 프로그램과 복지, 보호를 지원하는 ‘多多청소년 배움터’ 공모사업, 제1회 청소년의 날(5월 30일)을 기념한 싹싹나주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해 청소년수련관 임시 휴관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가족아동과 ☎ 061)339-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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