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4.1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강민철 / 339-8883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5-649호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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