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사실의 확정공고
- 날짜
- 2025.04.0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재민 / 061-339-8442총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5-64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규정에 의거 2025. 3. 31.~2025. 4. 7. 까지 단체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3. 31.~2025. 4. 7. (7일간)
○ 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최라현 (나주시지부장 허광훈)
- 교섭요구일: 2025. 3. 31.
- 조합원 수: 203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5일) 중에 나주시청 총무과 후생복지팀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총무과 후생복지팀 담당(☎ 061-339-8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공고기간: 2025. 3. 31.~2025. 4. 7. (7일간)
○ 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최라현 (나주시지부장 허광훈)
- 교섭요구일: 2025. 3. 31.
- 조합원 수: 203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5일) 중에 나주시청 총무과 후생복지팀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총무과 후생복지팀 담당(☎ 061-339-8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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