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나주시 제15호)
- 날짜
- 2025.04.0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고경진 / 0613394805건강증진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5-52호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뉴미디어
- 전화 061-339-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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