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25.04.0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강민철 / 339-8883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5-59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거 불법행위 관련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