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철거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01.20 13:42
- 조회수 256
- 등록부서 과천시 문화체육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를 위반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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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사전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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