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4.11.12 16:28
- 조회수 247
- 등록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 공고 제2024-1909호
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그 처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11.
영 암 군 수
1. 처 분 명 : 공장등록의 취소
2.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4. 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공장 소재지
㈜모헤닉게라지스
김태성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358
5. 공고기간 : 2024. 11. 11. ~ 11. 27.
6. 문 의 처 : 영암군 일자리경제과 (☎061-470-2045)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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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취소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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