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및 공장등록 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공고
- 등록일 2024.11.12 16:25
- 조회수 245
- 등록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2024-1767호】
청문조서 열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실시하고자 같은법 제51조의2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2. ~ 2024. 11. 26. (15일간)
2. 공고내용 : 청문조서 열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대상(청문조서 열람·확인 대상자) 현황
연번
상호
대표자
소재지
1
한일직업사
최*덕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길5번길 *3
2
대로
이*형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시**로 3*
5. 처분예정 내용 :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공장등록 취소
6.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 열람ㆍ확인 장소 : 강화군청 2층 기획예산과 법무의회팀
-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4. 11. 26.(화)까지
7.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문의 사항은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032-930-33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12.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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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청문조서 열람 확인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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