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안내
- 날짜
- 2023.01.05
- 조회수
- 4569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안내
1. 지원대상 : 농업·어업·입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공동경영주는 그중 한 사람)
가. 2022.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나. 2022. 1. 1. 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농업·어업·임업에 실제 종사한 사람
2. 지원제외대상
가.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나. 2021년도 농업·어업·임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다. 2022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마.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지원내용 : 연 60만원(나주사랑상품권 지급)
4. 신청기간 : ‘23. 1. 11.(수) ~ 2. 14.(화)
5.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정책과(☎ 061-339-7358)
별첨 1. 신청서(필수) 및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필수)(양면) 1부.
2. 이행서약서(필수) 1부.
3.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1부. 끝.
1. 지원대상 : 농업·어업·입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공동경영주는 그중 한 사람)
가. 2022.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나. 2022. 1. 1. 이전부터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농업·어업·임업에 실제 종사한 사람
2. 지원제외대상
가.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나. 2021년도 농업·어업·임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다. 2022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마.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지원내용 : 연 60만원(나주사랑상품권 지급)
4. 신청기간 : ‘23. 1. 11.(수) ~ 2. 14.(화)
5.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정책과(☎ 061-339-7358)
별첨 1. 신청서(필수) 및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필수)(양면) 1부.
2. 이행서약서(필수) 1부.
3.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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