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안내
- 등록일 2025.11.14 11:15
- 조회수 213
-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바가지요금 등으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안내합니다.
1. 신고범위: 나주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를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061-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하단의 QR코드) 접속
4. 운영절차: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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