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안내
- 등록일 2019.02.08 08:51
- 조회수 1237
- 등록자 김선일
2019년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서를 2019. 2. 15.(금)까지 농촌진흥과로 제출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2. 7. ~ 2. 15.(8일간)
2.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후
농촌진흥과로 직접 제출
3. 사 업 량 : 8개소(귀농연수생 8명, 선도농가 4~8명)
4. 지원대상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연수생)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40세 미만 예비귀농인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이수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자 선정시 우대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정보통신기술(ICT)
활용농가,우수농업법인,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경영,소득규모 보다 강소농,6차산업화 가능성 등 인적역량을
고려하여 선정
5. 제출서류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연수생)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농업인상담소장 경유)
*시스템에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 필수
(http://hrd.rda.go.kr/ehrd_front/)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농지원부,귀농교육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농업인상담소장 경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시스템에 학습지원계획서 입력
(http://hrd.rda.go.kr/ehrd_front/)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농지원부
귀농교육 확인서,관련분야 기술 자격(해당자에 한함)
붙임 1. 2019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 1부.
2. 2019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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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도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서 양식.hwp
[hwp,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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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도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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