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서 안내
- 등록일 2018.12.21 17:45
- 조회수 1433
- 등록자 박진아
2019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18. 12. 4. ~ 12. 31.(28일간)
o 신청자격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o 신청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사무소
o 신청문의 : 사업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 사업부서(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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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19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서(최종).pdf
[pdf,2.8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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