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 등록일 2018.11.29 13:59
- 조회수 1324
- 등록자 신영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하며, 출입국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축산관계자께서는 붙임의 자진등록 방법에 따라 정보 현행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계자 정보 현행화〕
▶ 축산관계자 범위
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축산농가 고용인 및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인 ,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판매자, 사료제조판매업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 운반자, 도축장 종사장 등
▶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법
- 본인이 직접 시스템( eminwon.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에 등록
- 퇴사 등 정보삭제 희망 시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축산방역팀 339-7615) 또는 검역본부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퇴사 증명서 등 증빙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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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pdf
[pdf,101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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