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등록일 2018.11.12 17:55
- 조회수 1218
- 등록자 나인선
2018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 실시
□ 개 요
○ 전국 일제단속
- 단속기간 : 2018. 11. 12.(월) ~ 2018. 11. 13.(화)
- 단속대상 : 판매시설, 공공시설
- 단속방법 : 나주시사회복지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나주시지원센터, 나주경찰서 합동단속
- 단속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주차가능 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 확인
○ 민관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018. 11. 14.(수) ~ 2018. 12. 11.(화)
- 점검대상 : 판매시설, 공공시설
- 점검주체 : 나주시사회복지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나주시지원센터
- 점검항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여부 등
□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금액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또는 주차불가능 표지 부착한 차량 ⇒ 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원,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또는 뒤에 주차(이중주차,일렬주차) 또는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로
주차방해를 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2015. 7. 29.시행)
○ 위·변조된 주차표지 또는 주차표지와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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