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 변경신고
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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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도시미화과 | 팀 | 폐기물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14-01-17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947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