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변경 계획서
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변경 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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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도시미화과 | 팀 | 폐기물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1-09-16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949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1항 | ||
구비서류 |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수탁처리능력 가능 여부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적합여부 |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