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신고(변경)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수질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07-21 |
경유·협의기관 |
|
연락처 |
061-339-7832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하수도법 제52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2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계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등록 : 금23,000원변경 : 금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