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 신청
민원사무명 |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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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수질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19-11-26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7833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토양환경보전법 13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8조의2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5조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 대상 여부 검토 ○ 면제 신청사유를 정확히 기재 ○ 면제받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