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신고 신청
민원사무명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신고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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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환경관리과 | 팀 | 수질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19-11-26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7833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토양환경보전법 12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6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인화성액체의 제조,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인 시설 ※ 이동탱크저장시설은 제외 ○ 동일한 부지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 ○ 관리대상 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정확히 기재 ○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