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공연)재해대처계획 신고/변경신고
민원사무명 | (공연장, 공연)재해대처계획 신고/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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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문화예술과 | 팀 | 문화정책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3-08-08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4603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공연법 제11조 제1항, 제4항, 제5항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신청서 참조 |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