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민원사무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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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문화예술과 | 팀 | 문화정책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3-08-08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4603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호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 확인 ○ 게임등급분류필증 사본(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2층이상인 경우 -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사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규등록인 경우 등록으로 처리 ○ 기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 전환 시 신고로 처리 |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금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