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98014번 글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의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부서명, 팀명), 경유·협의기관, 작성기준일, 관계법령제·개정일, 연락처, 근거법령, 구비서류, 민원처리 흐름도, 유의사항, 처리기한, 수수료, 서식파일명을 표시
민원사무명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문화예술과 |
팀 |
문화정책팀 |
작성기준일 |
2023-06-02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3-08-08 |
경유·협의기관 |
|
연락처 |
061-339-4603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호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 확인
○ 게임등급분류필증 사본(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2층이상인 경우 -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사본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금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