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관광과 |
팀 |
관광정책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3-05-16 |
경유·협의기관 |
건축허가과도시과 |
연락처 |
061-339-8592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관광진흥법 제5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허가증 발급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1. 유원시설업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허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6종 이상 구축
- 대지면적 1만㎡ 이상
- 예비전원시설, 의무시설, 안내소,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 설치 필수
나. 일반유원시설업(허가)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1종 이상 구축
- 안내소 설치 및 구급약품 비치 필수
다. 기타유원시설업(신고) : 키즈카페 등
- 안전성검사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ㅇ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금50,000원ㅇ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신청 : 금25,000원ㅇ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 금30,000원ㅇ 일반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신청 : 금15,000원ㅇ 기타유원시설업 영업신고 : 금20,000원ㅇ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금10,000원 ※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