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변경등록
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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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관광과 | 팀 | 관광정책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3-05-16 |
경유·협의기관 | 건축허가과,도시과 | 연락처 | 061-339-8592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관광진흥법 제4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등록 → 등록증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1. 관광사업 등록 대상 가.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나. 관광숙박업 1)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2) 휴양콘도미니엄업 다. 관광객 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라.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세부 등록 기 | ||
처리기한 |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ㅇ 종합휴양업: 12일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ㅇ 그 밖의 관광사업: 6일 | 수수료 |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금20,000원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금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1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