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 통보서
민원사무명 | 휴업(폐업) 통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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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체육진흥과 | 팀 | 체육진흥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3-05-16 |
경유·협의기관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61-339-4564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21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규칙 28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체육시설업 신고 시 성범죄 경력조회 필수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 제25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첨부) ○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사전 검토→건축허가과 ○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제한 여부까지 사전 검토→도시과 |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