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_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체육진흥과 |
팀 |
체육진흥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3-05-16 |
경유·협의기관 |
건축허가과 |
연락처 |
061-339-4564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21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규칙 26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체육시설업 신고 시 성범죄 경력조회 필수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 제25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첨부)
○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사전 검토→건축허가과
○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제한 여부까지 사전 검토→도시과 |
처리기한 |
신규 : 7일변경 : 5일 |
수수료 |
신규신고 : 금30,000원변경신고 : 금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