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폐관신고
민원사무명 | 도서관 폐관신고 | ||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교육지원과 | 팀 | 나주시립도서관운영지원T/F팀,빛가람시립도서관운영지원T/F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12-08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4581061-339-4591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 ||
구비서류 |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결재→통보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공공도서관 등록증(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부 작성 |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