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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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에너지신산업과 | 팀 | 에너지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0-10-20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384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7항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현장조사)→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7항 나. 심사기준 1) 타 법령에 적합할 것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3)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금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