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 도시가스
97993번 글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 도시가스의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부서명, 팀명), 경유·협의기관, 작성기준일, 관계법령제·개정일, 연락처, 근거법령, 구비서류, 민원처리 흐름도, 유의사항, 처리기한, 수수료, 서식파일명을 표시
민원사무명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 도시가스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에너지신산업과 |
팀 |
에너지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02-03 |
경유·협의기관 |
|
연락처 |
061-339-8384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