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민원사무명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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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에너지신산업과 | 팀 | 에너지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1-06-15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384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
구비서류 |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1부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부 2) 가스의 종류가 특정가스사용신고인지 대상 여부 확인 3) 신고 시 안전관리자 선임 병행 신고 |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