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등록,변경등록)]신청
97988번 글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등록,변경등록)]신청의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부서명, 팀명), 경유·협의기관, 작성기준일, 관계법령제·개정일, 연락처, 근거법령, 구비서류, 민원처리 흐름도, 유의사항, 처리기한, 수수료, 서식파일명을 표시
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등록,변경등록)]신청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에너지신산업과 |
팀 |
에너지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1-06-15 |
경유·협의기관 |
|
연락처 |
061-339-8384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적정성 여부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금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