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변경허가)신청 |
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에너지신산업과 |
팀 |
에너지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1-06-15 |
경유·협의기관 |
관련부서(도시과 등) |
연락처 |
061-339-8384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현장조사) → 결재 → 발급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5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나. 심사기준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고압가스안전관법령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4)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금15,000~2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