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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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에너지신산업과 | 팀 | 에너지관리팀 |
작성기준일 | 2023-10-06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02-03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384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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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4일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