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수입업 신고
민원사무명 | 계량기 수입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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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팀 | 지역경제팀 |
작성기준일 | 2023-06-02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2-10-18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822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금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