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등록·허가신고
민원사무명 | 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등록·허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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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주무부서(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팀 | 지역경제팀 |
작성기준일 | 2023-06-02 | 관계법령제·개정일 | 2020-05-26 |
경유·협의기관 | 연락처 | 061-339-8823 | |
근거법령 (법률·조례·교칙·규정·지침 등)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
민원처리 흐름도(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 조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심사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 ○ 무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 등은 관내 다른 무료직업소개 사업소의 대표자 등을 겸임 가능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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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변경신고 : 15일 폐업신고 : 즉시 | 수수료 | 없음 |